[재경부 세제실]사업의 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2006.05.11 00:00:00


질의) 사업의 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답변)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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