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물품의 수입관세율을 올려 주십시오

2006.05.11 00:00:00


질 문 :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경쟁국은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비중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ASEAN 10개국은 아직 국민소득이 낮고 경제발전 단계가 낮다는 명분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차단하거나 수입하더라도 가격 졍쟁력을 많이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도 관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답 변 : 관세란 국가사이의 상품거래에 있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그런데 관세는 본질적으로 국제성과 상대성이 있어 어느 한 국가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책정할 수는 없고 국제적인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1994년 12월에 마라케쉬 협정(일명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타결되어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가입한 국가들(사실상 전세계의 모든 주요국가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이 자국의 관세율을 협정에 따라 인하하기도 하였고, 장기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속하여 그 예정표를 제출하였으며, 예외적인 품목만(우리나라의 경우 쌀) 수입개방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한나라의 관세율은 국제협정의 범위안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관세율 책정과 운영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WTO 가입국인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현재 진행중인 도하라운드(DDA, 도하개발아젠다)에서는 현재 수준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DDA를 넘어서 시대의 대세인 자유무역협정(FTA)도 그 본질은 관세의 인하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지하자원이 없고 경제개발 역사가 길지 않아 자본축적이 부족한 나라는 결국 국가의 생존을 무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무역에 따르는 국제질서는 위와 같이 냉정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교역상대국의 관세율이 높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그 나라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만 관세율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제협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에 불공정한 처사를 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Safe Guard), 보복관세, 상계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나 그 요건과 절차는 국제협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무역의 확대와 자유화를 통한 인류복지의 증진이라는 목표추구 때문으로 우리나라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책정, 운용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관세과 주성렬 / 02-211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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