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2006.05.11 00:00:00


질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답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가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소비세제과이세협 / 전화번호 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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