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원유와 석유류의 HS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2006.05.11 00:00:00


질 문 : 우리나라 국토에서는 한방울의 원유도 생산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에너지원은 분명히 석유입니다. 그런데 관세율표를 보면 원유 또는 석유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의 HS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답 변 : 관세율표에서 물품을 분류하는 기준은 국제협약에 따라 6단위까지 국제공통으로 분류하고 각국의 사정에 따라 7~10단위까지 세분화 하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면 11,261개의 10단위 품목분류번호가 있습니다. 단일물품중 가장 큰 액수를 보이는 원유와 원유를 증류하여 생산하는 대표적인 석유제품인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원료로 널리 사용되는 나프타, 나프타 대용품인 천연가스액(NGL), 가정용 수송용 연료로 많이 사용되는 프로판과 부탄(이둘을 합쳐 LPG라고도 합니다)중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을 기준으로 한 품목분류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유 2709.00-1010
2709.00-1020
2709.00-1030
2709.00-1040
2709.00-1050
2709.00-1060
2709.00-1070
2709.00-1080
2709.00-1090
2709.00-2000
휘발유 2710.11-1000
2710.11-2000
2710.19-1010
2710.91-1010
2710.99-1010
등 유 2710.19-2010
2710.19-2020
2710.91-2010
2710.99-2010
경 유 2710.19-3000
2710.91-3000
2710.99-3000
중 유 2710.19-4010
2710.19-4020
2710.19-4030
2710.91-4010
2710.99-4010
나프타 2710.11-4000
천연가스액(NGL) 2710.11-5000
프로판 2711.12-0000
부 탄 2711.13-0000


(산업관세과 주성렬 / 02-211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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