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휴 폐업시 세금계산서 수수
답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 난방비, 불용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교부받거나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