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2006.05.11 00:00:00


질의)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답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당해 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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