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 정산 사업장

2006.05.11 00:00:00


질의)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 정산 사업장

답변)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공할 지전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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