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2006.05.15 00:00:00


질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답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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