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상속세 공제제도

2006.05.15 00:00:00


ㅇ 기초공제 : 2억원

ㅇ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 법정지분내 실제상속받은 가액(최소 5억원, 30억원 한도)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500만원 x 20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 : 1인당 3천만원

- 장애자공제 : 500만원 x 75세까지의 잔여연수

ㅇ 금융재산공제 : 2천만원이하까지는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까지는 2천만원
1억원 초과시 금융재산가액의 20% (최고 2억원 한도)

ㅇ 일괄공제 : 5억원


(재산세제과 노중현 / 2110-2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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