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 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
다만,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 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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