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의 원칙이란?

2006.05.15 00:00:00


(질문)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ᄋ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이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며

- 정상가격원칙이란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국제거래에서의 거래가격도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특수재화 등의 예외적인 거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간에 거래되는 정상가격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ᄋ 정상가격원칙은 이전가격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의 세법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OECD모델 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과도 일치하는 국제적 과세기준입니다.

ᄋ 정상가격원칙에 의한 이전가격 결정은 국제거래에서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간의 조세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조세과 윤충식 / 02-211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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