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조세조약의 정의는?

2006.05.15 00:00:00


문) 조세조약의 정의는?

답) 조세조약의 정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이라 함은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등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국제조세과 윤충식 / 02-2110-2207)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