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자본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제도란 ?

2006.05.15 00:00:00


ㅇ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국가)에 소재하는 회사나 외국펀드등이 우리나라에서
이자·배당·사용료 또는 주식양도소득을 얻는 경우

- 국내세법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한 후 3년이내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상의 세율 또는 비과세
를 적용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6월 이내 적용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과 이자를 함께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자·배당·사용료소득 : 지급자가 지급액의 25% 원천징수
*유가증권 양도소득 : 증권회사 또는 양수자가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중 작은금액
원천징수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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