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상속세의 과세유형에 대하여

2006.05.15 00:00:00


ㅇ 상속세의 과세유형은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산과세형 / 취득과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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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방법 :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과세 / 상속인의 유산취득가액에 각각 과세

- 세율적용 대상 : 피상속인의 유산총액 / 각 상속인이 취득한 유산가액

- 납세의무자 : 피상속인의 대표자 / 각 상속인

- 입법례 : 미국, 영국 / 독일, 일본


ㅇ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


(재산세제과 노중현 / 211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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