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은

2006.05.18 00:00:00


ㅇ 상속세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비과세함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유증을 한 재산
②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당해 문화재(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해 있는 보호구역안의 토지
③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도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다음의 재산
ⓐ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 족보와 제구
④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⑤ 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함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⑥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 등을 한 재산
⑦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재산세제과 노중현 / 2110-2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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