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 대체결제자
-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② 위 ① 외에 증권회사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회사
③ 위 ① 및 ②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는 양수인
(재산세제과 조문균 / 02-211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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