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출자한 기업을 말합니다
○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주식 등을 소유한 외국인을 말하며, 여기서 외국인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영주권과 이에 준하는 체류허가를 취득한 자 포함)
-외국법인,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대행기관
-IFC(국제금융공사),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대외투자업무취급ㆍ 대행 국제기구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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