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내은행 본ㆍ 지점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 및 KOTRA내 국내ㆍ 해외 무역관
※ 사업자등록신청은 KISC 국세청 파견관에게 할 수 있음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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