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증권거래법상 양도의 시기
-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①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주권 : 양도가액의 결제시
② 위 ① 외의 주권 등을 증권회사가 매매, 위탁매매 도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 : 대금 전부의 결제시
③ 위 ① 및 ② 외의 경우 : 주권의 인도시 또는 대가 전부의 수령시
(재산세제과 / 02-2110-2180)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