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증권거래법상 양도의 시기는?

2006.05.22 00:00:00


ㅇ 증권거래법상 양도의 시기

-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①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주권 : 양도가액의 결제시

② 위 ① 외의 주권 등을 증권회사가 매매, 위탁매매 도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 : 대금 전부의 결제시

③ 위 ① 및 ② 외의 경우 : 주권의 인도시 또는 대가 전부의 수령시


(재산세제과 / 02-211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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