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2006.05.22 00:00:00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함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해당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한함)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6.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 등의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연간 4천만원 한도)


(재산세제과 노중현 / 2110-218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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