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증권거래법상 일정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규정에 의한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ㅇ 위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란?
- 뉴욕증권거래소
-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 동경증권거래소
- 런던증권거래소
- 도이치증권거래소
- 위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8 제1항이 규정에 의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시장
(재산세제과 조문균 / 02-2110-2180)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