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외국유가증권시장이란?

2006.05.22 00:00:00


ㅇ 증권거래법상 일정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규정에 의한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ㅇ 위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란?

- 뉴욕증권거래소

-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 동경증권거래소

- 런던증권거래소

- 도이치증권거래소

- 위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8 제1항이 규정에 의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시장


(재산세제과 조문균 / 02-211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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