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상속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2006.05.22 00:00:00


ㅇ 일반적인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ㅇ 15년이 적용되는 경우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상속세·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는 등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ㅇ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 과세되는 경우

-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경우로서 포탈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고, 차명재산, 장기계약이행중인 재산, 국외재산, 등기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


(재산세제과 노중현 / 2110-218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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