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인 공동주택인지 여부
-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용도구분을 하고 있으나
- 세법상 다가구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즉, 6호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은 각호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6호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중과세규정을 적용받게 됨
- 다만, 이러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건설 포함)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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