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토지초과이득세 납부액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

2006.05.22 00:00:00


ㅇ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이 필요경비로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와 그 대상이 중복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 3년 이내인 경우 : 토지초과이득세 전액 세액공제
3년 후 6년 이내인 경우 : 토지초과이득세의 60% 세액공제

--> 다만,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에 이미 산입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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