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동산 지정지역 제도(소득세법 제104조의2)
-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 지정효력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ㅇ 투기과열지구(주택법 제41조)
-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률(최근 2월간 5:1 이상)을 기준으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 지정효력 :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자격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재건축아파트 후분양, 주상복합아파트(주택 20세대 이상) 분양권 전매제한
ㅇ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중에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 지정 효력 : 당해 지역의 토지 거래는 관할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
(재산세제과 조문균 / 02-211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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