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위약금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6.05.22 00:00:00


ㅇ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매매계약해제로 지불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 이는 당해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되어

필요경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임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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