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부동산 지정지역 지정절차는?

2006.05.22 00:00:00


ㅇ 지정요청

-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지역 지정요청

- 재정경제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요청을 받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안건상정

- 기본요건에 해당하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없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

-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요청 없이 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 회부 가능

ㅇ 지정지역 지정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지정요건을 감안하여 지정지역 지정 여부 심의, 의결

- 지정지역은 서울시, 광역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

ㅇ 공고 : 관보게재 즉시 효력 발생

-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지역이 확정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지역을 공고(관보게재)하고 그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


(재산세제과 조문균 / 02-211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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