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이란
- 일반적으로 양도소득금액에 1인당 연 250만원을 공제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 다시말하면, 토지,건축물 등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므로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배제된다.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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