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미등기양도자산이란
- 건물 및 토지는 각각 건축물등기부 또는 토지등기부에 등재하여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등기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자산을 일컫어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하며 조세법에서는 강력한 제재조치(양도세율 7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를 하고 있음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교환 또한 분합되는 농지 및 8년 자경농지
4.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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