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미등기 양도자산이란

2006.05.25 00:00:00


ㅇ 미등기양도자산이란

- 건물 및 토지는 각각 건축물등기부 또는 토지등기부에 등재하여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등기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자산을 일컫어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하며 조세법에서는 강력한 제재조치(양도세율 7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를 하고 있음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교환 또한 분합되는 농지 및 8년 자경농지
4.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