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주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ㅇ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
ㅇ 주한 외국군대에 납품하거나 외국에 파병된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ㅇ 주한 외국공관용, 여행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ㅇ 군이 직영하는 영내매점에서 군인, 군무원 등이 영내에서 음용하는 주류 등이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박재억 / 211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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