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부도중소기업 주식 등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2006.05.25 00:00:00


ㅇ 부도중소기업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지배주주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식회사가 아닌 중소기업 출자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 이하 "지배주주 등")

ㅇ 소유 부도중소기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당해 부도중소기업의 사용인(노동조합 포함)에게 양도
- 보유 주식 등의 전부를 일시에 양도.다만,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보유시 발행주식 등의 50% 이상을 일시에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를 양도 가능
- 부도발생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기업에 근무한 2인 이상의 사용자(양도인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외) 또는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에 양도

ㅇ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세액면제를 신청


(재산세제과 조문균 / 02-21102-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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