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은?

2006.05.25 00:00:00


□ 소규모맥주제조자으 제조장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담금 및 제성시설
- 담금(당화·여과·자비 등)조 : 0.5kl, 2.5kl
- 발효 및 저장조 : 5kl~25kl
ㅇ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1대
- 주정계 0.2도 눈금(0~30도) 1조
ㅇ 기타시설
- 유량계


(소비세제과 박재억 / 2110-219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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