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양도소득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

2006.05.25 00:00:00


ㅇ 양도소득세법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 면제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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