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체결제되는 주권 등 : 양도가액
② ① 이외의 주권 등
ㅇ 원칙 : 양도가액(시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액)
- 다만, 소득세법 101조, 법인세법 52조, 상속증여세법 35조에 의해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상속증여세법 26조에 의해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 등이 가액
ㅇ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 상장법인(혐회등록법인)의 주권 등으로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밖의 양도 등 : 매매거래기준가액
- 기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재산세제과 조문균 / 02-211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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