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양도소득세법상 가산세 중복적용시 우선순위는?

2006.05.25 00:00:00


ㅇ 무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함


- 기장불성실가산세

1.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 (무기장,누락기장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10%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거래금액 * 7/100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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