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직계비속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2006.05.29 00:00:00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것에 한정하여 교육비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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