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 당해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 10%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당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당해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합작투자계약서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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