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및 법인세 면제

2006.05.29 00:00:00


○외국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에 정한 계약에 의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기술도입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간 그 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그리고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 새로운 기술도입에 해당되는 경우는 새로 감면이
시작되는 것이나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품목의 추가등 단순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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