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중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등으로 미납된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매매기준율에 의하여 환산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외국환매매기준율에 의하여 환산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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