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양도

2006.05.29 00:00:00


○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수하는 자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비용)의 25%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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