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우편물로 선물을 받을 경우 면세허용한도와 통관절차는?

2006.06.01 00:00:00


[질 문]

우편물로 선물을 받을 경우 면세허용한도와 통관절차는?


[답 변]

o 해외에서 발송된 선물을 국내거주자가 우편물로 수취하는 경우 총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15만원 이하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이 되면 면세 통관됩니다.

o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자가사용 인정 물품은 현장에서 면세되어 주소지의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서 수입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기재된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통관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합니다.

o 간이신고대상물품(선물, 개인용품, 견품 등)은 우편물의 영수증 등 가격자료를 팩스로 통보하면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면서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고,

o 정식수입신고물품(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과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송품장(invoice) 등 과세가격자료, 수입승인면제사유 및 가격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관세사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 수입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신 후 구입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산업관세과 김재권 / 02-21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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