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수입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받으려면 전자민원에 가입해야 하는지?

2006.06.01 00:00:00


[질 의]

o 수입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받으려면 전자민원에 가입해야 하는지?


[답 변]

o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라면 굳이 관세청 인터넷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o 관세청홈페이지>국민참여서비스>전자민원에 가시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로는 발급받을 수 없으며, 관세청용(1등급 이상)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o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아래 6개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tradesign.net 무료
② 한국정보인증(주) http://www.signgate.com 무료
③ 한국증권전산(주) http://www.signkorea.com 유료
④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co.kr 유료
⑤ 한국전산원 http://sign.nca.or.kr 유료
⑥ 한국전자인증(주) http://gca.croscert.com 유료

o 관세청인터넷서비스는 www.e-customs.go.kr 또는 www.customs.go.kr로 등록된 인터넷접속창구를 통하여 수출신고 등 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관세청인터넷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는 전자민원의 종류는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국민참여서비스>전자민원>전자민원소개>민원사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관세청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려면 www.e-customs.go.kr 또는 www.customs.go.kr에 접속하여 '관세청 인터네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출장소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대표자의 신분증 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자격인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사업자 대표자가 이용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세사인 경우에는 통관업신고필증 사본


(산업관세과 김재권 / 02-2110-2227)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