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이사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이사자의 기준은?

2006.06.01 00:00:00


[질 의]

o 이사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이사자의 기준은?


[답 변]
o 이사자는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입국한 내국인
-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한 해외영주권자 또는 외국인


o 준이사자는 외국에서 체류하다 귀국하거나, 우리나라에 체류하려고 입국하는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해외에서 가족 동반 6월 이상 체류하다 귀국한 내국인
- 국내에서 가족 동반 6월 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해외영주권자 또는 외국인


o 단기체류자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려고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귀국하는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해외에서 3월 이상 체류하다 귀국한 내국인
- 국내에서 3월 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해외영주권자 또는 외국인


(산업관세과 김재권 / 02-211-222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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