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한미군 물품의 양수와 수입 미신고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절차는?
답) 비면세대상자가 면세기관, 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이었던 자로부터 주한미군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당해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 또는 그
부산물을 포함)을 대한민국내에서 양수(양도 또는 양수의 위탁을 받거나 그 알선을
위하여 소지하는 것을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수를 수입으로 보고 관세법등을
적용받습니다.
비면세대상자가 수입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한 때에는(당해 물품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물품납부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를 제외)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등은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양수의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관세등의 완납 전에 당해 물품이 재
양도된 때에는 그 관세, 내국소비세 등은 최초의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관세협력과 박재붕 / 02-211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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