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인적공제의 월할 계산 공제가능 여부

2006.06.01 00:00:00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하여 공제하지 않고, 연액으로 공제합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