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한미군 관세면제물품의 양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 주한미군협정(SOFA)의 규정에 의거 면제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이었던 자가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한민국내에서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양도를
위하여 그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알선을 하는 자에게 소지시키는 것을 포함)하고자
하는 할 때에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양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관장은 승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키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양도한 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보며 이 경우에는 밀수출입죄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관세협력과 박재붕 / 02-2111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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