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학술연구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이 되나요?

2006.06.01 00:00:00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별도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판단의 기준은 공익적인 성격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학술연구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해산시 잔여 재산은 정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허가한 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을 받아
지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인세제과 봉진숙 / 2110-2175)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