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별도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판단의 기준은 공익적인 성격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학술연구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해산시 잔여 재산은 정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허가한 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을 받아
지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인세제과 봉진숙 / 211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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