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법률자문용역의 취득가액 해당 여부

2006.06.05 00:00:00


<질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직접투자를 통하여 내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시 지급한 자문비용 등이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직접투자를 통해 내국법인의 지분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투자ㆍ법률ㆍ세무자문용역 등의 대가는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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