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지점폐지시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 계산방법

2006.06.05 00:00:00


<질문>
지점폐업일이전에 취득하여 채권 처분일까지 보유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차손익과 관련하여 한국지점에 귀속되는 금액의 계산방법 ?

<답변>
외국금융보험업법인의 지점폐쇄 시 보유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중 최종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에 포함될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채권일 경우 실제로 수입된 날, 그 이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수입으로 계상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채권의 처분손익은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어 최종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발생한 국내ㆍ외 채권의 이자소득 등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해당함.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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