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2006.06.05 00:00:00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법인세법시행령제87조)

1.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다애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하며, 법인도 포함됨)와 그 친족
2. 주주등과 그 친족
*소유지분 1%미만인 소액주주(비상장법인 포함)는 제외함
3. 법인의 임원,사용인
4. 개인의 주주등의 사용인
5. 영리법인인 주주등의 임원
6. 비영리법인인 주주등의 임원
7.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8. 1~7의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9. 1~7의 특수관계자 및 당해법인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이상을 출여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10. 8또는 9의 특수관계자가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1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과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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